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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 이런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까? 판례에 답이있다.

by 여름밤은가고 2022. 12. 31.

 

 

협박죄 성립요건으로는 먼저 '상대방에게 해약을 고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해악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는 상관없이 일반인 수준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판례가 중요합니다. 

 

 

1)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해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상 천도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을 것'이라고 해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길융화복이나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감정적인 욕설이나 폭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싸움도중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하거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라고 보고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겁주려는 것일 뿐, 실제로 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욕설이나 폭언 같은 경우 협박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과 사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3) 자해로 협박할 경우 성립합니다.

언쟁을 하다가 '죽어버리겠다'며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려고 한 사안은 협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칼이 다른 누군가를 향해 겨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는 경우나 '건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고소하는 행위 자체는 협박죄가 될 수 없습니다.

 

5)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할 것이다'라고 할 때 폭언과 비리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박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달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라고 할 때 채무와 불륜사실 또한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협박죄로 인정됩니다. 

 

통한 협박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말한 사실은 없지만, 제삼자를 통해 충분히 해약을 고지했기 때문에 협박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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