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통 회사의 경우 1월 초~중순까지 진행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황이 너무 다양해서 내가 포함되는 상황을 정확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모든 경우를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차근차근 보시고 따라 하면 됩니다.
퇴사한 후 이직 안 하고 있는 상태
연말 정산 시기에는 할 것이 없고 다음 해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년도 소득을 경정청구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등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년 퇴사 후 올해 이직을 한 경우
A라는 회사를 작년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는 퇴사를 하고 나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자 연말정산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경정청구 메뉴가 개설되어 있을 것입니다. A회사에서 작년에 일한 기간을 지정하여 연말 정산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요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간편하게 잘 되어 있어서 자료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고, 혼자 연말 정산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콜센터인 126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지난해에 퇴사 후 취업을 하지 않고 있던 공백기 동안에는 내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신청 항목을 체크할 때, 직장에 근무하는 기간과, 공백기 고려하여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공제가 안 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건강보험료, 주택차익금 상환액,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직장 다니던 기간에 사용한 비용만 공제신청 해야 합니다.
올해 퇴사 후 올해 이직을 한 경우
같은 년도에 퇴사와 이직을 한 경우,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전 회사의 연말 정산을 한꺼번에 같이 요청합니다. 이때, 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조금 껄끄럽지만 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담당자에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들은 이러한 관련자료를 3월쯤 전산에 등록하기 때문에 내가 퇴사할 때 요청하지 않으면 내년 3월이 돼서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바로 내고 싶다면, 퇴사 시 직접 요청하는 방법이 베스트입니다.
만약 직접 받지 못했을 경우, 이 전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은 따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경정청구를 활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쯤이면 이 전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등록을 해 놓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5월에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환급금이 있을 경우, 7월쯤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PC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 본인인증 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확인 후 인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