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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사기 유형과 사기 예방법

by 여름밤은가고 2022. 12. 26.

 

전세사기 예방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고 토지 등기부등본확인까지 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한 유형입니다. 원룸 전세를 알아볼 때 조심해야 할 사기수법과 그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원룸 전세 사기를 알아차림 

원룸을 전세로 계약하고 잘살고있다가 법원에서 우편이 날아옵니다. 원룸건물이 경매가 나왔으니 임차인이면 보증금 배당요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편을 받고 비로소 사기를 당했는지 알게 됩니다. 

 

 

2) 전세사기 수법 (조심)

-허름한 원룸 건물을 사기꾼이 본인돈과 담보대출(근저당권)로 저렴하게 구매 후 올전세로 세입자를 모두 구합니다.

-건물이 20가구면 20 가구 모두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이렇게 모은 전세금을, 다른 원룸 건물에 투자해서 또 세입자를 구합니다. 

-이 작업을 여러 번 하면 전세금이 아주 많이 쌓이게 됩니다.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마칩니다.

-수십억 원을 챙긴 후 갭투자에 실패했다는 거짓명목으로 건물은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낙찰이 되어도, 시세보다 낮은 경매비용, 낙찰대금, 당해세(세금), 근저당권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3)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확인해야할 서류

다른 임차임들은 월세로 살고있다는 말을 믿지 말고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전체임대차 계약서 (정말로 월세로 살고있는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전체확정일자부여 현황 (다른 임차인 확정일자 보증금 기재)

 

서류위조의 가능성까지 본다면 마지막서류인 전체확정일자부여 현황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다만 집주인만 발급가능하며 공인중개사도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시행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꼭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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